경제
장기미출고 화물이 발생했을 경우 수출입 기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보세창고나 CY에서 장기간 출고되지 않은 화물은 보관료 누적, 화물 반출제한, 폐기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기업입장에서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나 cy에 장기 보관되는 화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관료가 계속 쌓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관에서 강제로 처분하거나 반출을 제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에 출고 일정을 면밀히 계획하고, 출고 지연 시 세관과의 협의를 통해 연장 신청을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 물량 및 스케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보세창고 등에 보관하여 통관하지 않는 경우 창고료 등이 발생합니다. 식품 등의 경우에는 소비기한 등이 경과되는 경우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통관 물량 및 스케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재고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