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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류 G5202 그림 이 상표는 꼭 그림을 직접 그린것을 판매해야 하나요
16류 G5202 그림
1. 이 상표는 꼭 그림을 직접 그린것을 판매해야 하나요?
2.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승화전사로 찍는 방식으로 인쇄를 한 인쇄물을 액자에 넣거나 나무 캔버스에 고정해서 그림 상품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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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16류 G5202는 상표 분류와 관련된 사항으로, "그림"이라는 용어를 포함한 상품을 등록하는 데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와 관련된 상표는 주로 그림을 포함한 인쇄물이나 액자에 담긴 작품을 포함합니다. 수작업으로 그린 그림과 프린터로 인쇄한 그림 모두 "그림"이라는 분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시, 그림의 형태와 상품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여 어떤 방식으로 그린 것인지(예: 수작업, 인쇄 등)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을 위해 반드시 손으로 그린 그림만을 판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의 방식(인쇄, 디지털 프린트 등)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해당 그림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G5202 상표는 꼭 수작업으로 그린 그림만을 판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인쇄물, 프린트된 그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상표 분류는 그림의 제작 방식에 관계없이 그림 형태의 상품을 등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쇄된 그림이나 디지털 프린트 등도 그림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