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으로 보아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선을 밟고 주차한 경우에는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판결은 관련 기관이 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은 특정한 규정을 따르며 이러한 구역에 주차할 때는 장애인 전용 구역의 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차해야 합니다. 지금 사진에는 선을 밟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 신고할 의도가 있다면 우선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보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해서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으로 통지서를 줄 것을 결정하고 그 쪽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주차 구역은 선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이면 다시 주차를 하길 바랍니다. 최대한 안전한 주차가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