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싸움을 했고 화해했는데 국민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대측 진단 2주 나왔다고 병원비 6만원 물어내라고 연락왔네요. 서로 화해하고 좋게 끝낸건데 그래서 저도 다쳤는데 병원도 안 갔는데
저만 물어내는건 좀 아니지 않는지 조치 항수있는거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화해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공단의 구상권 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귀하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호 폭행 사실 입증:
본인도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당시 현장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 확보
경찰 신고 기록이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이를 활용
과실상계 주장:
쌍방 폭행이었음을 주장하여 책임 비율 조정 요청
상대방과 함께 공단을 방문하여 사실관계 설명
필요시 관련 증거자료 제출
구체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방문 상담:
사건 경위 상세 설명
쌍방 폭행 사실 소명
책임 비율 조정 협의
이의신청 절차:
공단의 구상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관련 증거자료 첨부
합리적인 책임 비율 제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
상대방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비용 분담 방안 협의
법원의 조정을 통한 해결 모색
행정심판 청구:
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
향후 유사 상황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
본인도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단서 발급
경찰 신고 등 공식 기록 확보
증거자료 수집 및 보관
합의 시 주의사항:
합의서 작성 시 책임 관계 명확히 기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 포함
가능한 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합의 진행
현재 상황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본인도 피해자임을 입증하여 책임 비율의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