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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친구와 싸움을 했고 화해했는데 국민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대측 진단 2주 나왔다고 병원비 6만원 물어내라고 연락왔네요. 서로 화해하고 좋게 끝낸건데 그래서 저도 다쳤는데 병원도 안 갔는데

저만 물어내는건 좀 아니지 않는지 조치 항수있는거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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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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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화해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공단의 구상권 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귀하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상호 폭행 사실 입증​:

    • 본인도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당시 현장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 확보

    • 경찰 신고 기록이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이를 활용

    1. ​과실상계 주장​:

    • 쌍방 폭행이었음을 주장하여 책임 비율 조정 요청

    • 상대방과 함께 공단을 방문하여 사실관계 설명

    • 필요시 관련 증거자료 제출

    실무적 해결 방안

    구체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방문 상담​:

    • 사건 경위 상세 설명

    • 쌍방 폭행 사실 소명

    • 책임 비율 조정 협의

    1. ​이의신청 절차​:

    • 공단의 구상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 관련 증거자료 첨부

    • 합리적인 책임 비율 제시

    법적 고려사항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조정 신청​:

    • 상대방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비용 분담 방안 협의

    • 법원의 조정을 통한 해결 모색

    1. ​행정심판 청구​:

    • 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

    예방을 위한 조언

    향후 유사 상황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합니다:

    1.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

    • 본인도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단서 발급

    • 경찰 신고 등 공식 기록 확보

    • 증거자료 수집 및 보관

    1. ​합의 시 주의사항​:

    • 합의서 작성 시 책임 관계 명확히 기재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 포함

    • 가능한 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합의 진행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본인도 피해자임을 입증하여 책임 비율의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