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후유장해 14급이 나왔는데 재심사를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산재 후유장해 신청후 한달반정도 기다림끝에
후유장해 판정이 나왔는데 14급이 나왔습니다
통증에 대한 후유증만 후유장해 판정에 적합하다하고 운동능력에 대한부분은 후유장해 판정을 하기엔 부족하여 14급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저는 산재 휴업급여를 일년넘게 받으면서 치료를 받아왔고
중족골2,3,4 폐쇄성골절
우측 중간 쐐기뼈 골절
족근중족관절 밑 리스프랑관절손상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파열
발목 및 발의 상세불명손상
이라는 소견서를 받았고 후유장해 신청 전 근전도 검사에서 다친부위의 감각신경이 다치지 않은발에 비해 50프로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가락의 움직임은 조금있으나 움직이려고 하면 발목과 정강이까지 통증이있고 발목은 아래쪽으로는 어느정도 움직이나 쪼그려앉기 힘들정도로 위쪽으로는 움직이기가 힘든상태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1년이 넘게지난 지금도 평소에도 통증이 많이있으며 아이와 놀아주거나 평소보다 움직임이 많았던날은 몇일동안 발이 빨갛고 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14급이라는 등급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를 청구할예정인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지 글을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심새 청구 시에는 기존의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진단서나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 외에 운동능력의 제한이나 감각 이상에 관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일상생활에서의 지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