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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물개290
선량한물개29021.08.26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 접수관련 증거물

손해배상청구재판에서 승소했고 확정문까지 받았습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 재산조회를 했고 재판 도 중 본인명의에 2개의 사업장 모두 제3자의 명의로 변경한 후 그대로 그 채무자는 대표활동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 재판 중간에 사업장 2곳 중 한 곳을 가압류 했던 적이 있어 가집행,압류를 피하고자 사업장 2곳을 모두 본인 명의 페업 처리 후 제3자의 명의로 바꾼 후 그 곳에서 그대로 대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하려합니다.

증거로 제출할 증거물을 모았는데

고의성이 입증되는 것이 가장 먼저고 중요하다하여 질문합니다. 고의성을 입증 할 만한 정확한 증거물로 타당한지요

채무자가 채권자인 저의 연락을 모두 차단해 연락이 닿질 않으며 확정문이 나왔음에도 채무변제의 의사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되려 채무변제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전화해 본인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녹취록: 헬스장(사업장) 직원과의 통화내용

인스타sns: 대표자 본인명의 인스타아이디에 업로드하는 게시물 내용( 댓글 중 대표님 이라는 발언 캡쳐)

매일 운동하는 영상,사진 포함 사업장의 메인로고를 항상 게시하는 사진

이것들 말고도 고의성과 면탈관련해 증거물로 수집할게 무엇이 있을까요? 위에 녹취록,인스타sns 의 증거물은 타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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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위 녹취록 등의 자료에 위 사실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가능하며, 증거물의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타당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녹취록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죄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접적인 것인 것일뿐, 법적으로 압류 등이 된 것에 대해서 처분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폐업 등의 사실이나 위 sNS, 녹취록 만으로는 그 고의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