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활안정자금이 포함된 주담대가 있는데 내년 업무용(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이 포함된 주담대가 있는데 내년 업무용(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이때 질문
1. 생활안정자금의 특약사항 추가주택 구입시 바로 상환에 해당이 되나요?
(84타입 아파텔이며 현재 일반임대사업자 중입니다. 임대도 사업자에게 임대할 예정 입니다)
2. 사업자 임대중 세입자가 저도 모르게 전입신고를 해서 주택으로 될 경우는 주택추가 구매로 잡혀서
생활안정자금이 상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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