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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얼룩말82
차량 우측횡단보조 통행시 사람이 없어도 녹색불에서 빨간불될때까지 대기했다가 지나가야하나요?
예전에알기로는 우측통행시 무조건멈추고난후 사람이 횡단보도에 없다면 그냥지나가도 되는지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열탁하는 아줌마
법적으로 우회전할때 횡단보도에 걷는사람이 있으면 우회전시 벌금인걸로 압니다.
또 보행자가 다 건널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보행자가 없을시엔 잠시멈춘뒤 우회전해도 법에 접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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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직박구리80
안녕하세요. 날렵한직박구리80입니다.
뉴스와 포털사이트에서도 운전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나왔습니다.
범칙금에 신경을 쓰시는게 더 좋지않을까요.
나른한오릭스82
안녕하세요. 나른한오릭스82입니다.
우회도로에선 사람이 있건없건간에 항상 멈춤하고 살핀후 서행하여야합니다.
사람이 없다고해서 우회하면 범칙대상입니다
냉철한불독44
안녕하세요. 냉철한불독44입니다.
법이 여러번 개정되어 헷갈릴만 한데요. 보행자 신호 시 사람이 통행하거나 또는 통행 하려고 할 때를 제외하고는 지나가도 무방합니다. 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방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 하면 운전자 과실이 적용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네 신호가 바뀔때까지 넘어가면 안됩니다. 잡히면 벌금입니다. 누군가 신고해도 벌금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