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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측횡단보조 통행시 사람이 없어도 녹색불에서 빨간불될때까지 대기했다가 지나가야하나요?

차량 우측횡단보조 통행시 사람이 없어도 녹색불에서 빨간불될때까지 대기했다가 지나가야하나요?

예전에알기로는 우측통행시 무조건멈추고난후 사람이 횡단보도에 없다면 그냥지나가도 되는지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 우회전할때 횡단보도에 걷는사람이 있으면 우회전시 벌금인걸로 압니다.

      또 보행자가 다 건널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보행자가 없을시엔 잠시멈춘뒤 우회전해도 법에 접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날렵한직박구리80입니다.

      뉴스와 포털사이트에서도 운전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나왔습니다.

      범칙금에 신경을 쓰시는게 더 좋지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나른한오릭스82입니다.

      우회도로에선 사람이 있건없건간에 항상 멈춤하고 살핀후 서행하여야합니다.

      사람이 없다고해서 우회하면 범칙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냉철한불독44입니다.

      법이 여러번 개정되어 헷갈릴만 한데요. 보행자 신호 시 사람이 통행하거나 또는 통행 하려고 할 때를 제외하고는 지나가도 무방합니다. 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방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 하면 운전자 과실이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네 신호가 바뀔때까지 넘어가면 안됩니다. 잡히면 벌금입니다. 누군가 신고해도 벌금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