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국민연금,건보료 관련?
21년 10월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서 이번에 종소세 신고를 하려는데 이상해서 문의 드려요
1. 연말정산 소득자료제공 상 국민연금 납부금액이(240정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으로 입력 되어있는 금액(140정도)보다 큰데 이럴경우 어떤걸 입력해야하는지요..
2. 건강보험료 관련인데.. 10월 5일에 퇴사라 10월까지의 자료를 입력 하는건 알고 있는데 11월도 납부 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시켜서 신고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0월에 퇴직이나 기타 등 대한 보험료가 11월에 고지 된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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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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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한 월을 따지지 않으므로 2021년 납부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2. 건강보험료는 근로월에 부담(=납부 등)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근로월수에 대한 금액을 반영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