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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칠면조285
굳센칠면조28521.12.28

음주운전으로인한 사고시 합으는 어떻게 하나요?

차량정체시 후방 추돌사고로 당시 가해자는 음주상태였습니다. 처음 몇번은 합의를 하러하더니 어느순간 연락이 안되어 경찰에 알아보니 벌금으로 사건이 종결 되었다더군요

이럴경우 따로 합의는 안되는건가요?

형사처벌도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따로 합의는 안되는건가요?

    : 이미 경찰서 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벌금을 받았다면 가해자는 별도의 형사합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하는 것인데, 이미 벌금을 받은 상황으로 형사합의를 안할 것입니다.

    형사처벌도 없는건가요?

    : 가해자가 벌금을 맞은 것이 해당사건의 형사처벌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형사 처벌수위를 낮추기위해서 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가해자는 이미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었으므로 형사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 됩니다.

    그러나 형사 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판단하게 되며 위와 같이 형사 합의가 안되 형사 합의 없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입니다.

    벌금형이 형사 처벌이며 합의 없이 형사건 종결 된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는 형사 합의 없이 벌금으로 형사 처벌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형사에 대한 것은 끝난 것이고 민사 합의는 보험사와 합의하시면 사건은 종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