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지연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더 보완할게 있을까요?
임대인이 보증금만큼의 대출이자 와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을
지급하기로 협의했었는데요.(임차권등기설정 안하는 조건으로)
이 내용은 이 부동산을 중간관리하는 부동산에서 중간 조율해서 부동산통해 전화와 문자로 답변받았습니다.
더 보완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자, 녹취등으로 증거를 남기셔도 되지만, 정확한 근거로써 합의서등을 작성하시는 게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빼는 (퇴거) 상황이시군요.
대항력이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전화와 문자만 받으셨다면 저는 불안합니다.
세입자인 질문자님은 채권자입니다. 실 채무자에게 문자로나마 확실한 답변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가 아닌 채권, 채무자의 관계만 남아있게 될 것인데 공증까지 하면 좋겠지만 협의가 순조롭다면 문자로나마 확실한 근거 자료를 남겨놓으시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변제일을 명확하게 명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명시가 없다면 몇개월이고 변제일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게 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보상 받는것 까지는 좋은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퇴거를 하신다면 점유지 이탈로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설명은 해주지 않으셨는지요?
중간 관리해 준다는 그 부동산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이 있는지 문의해 보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