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답변자 일기는 일기장에 쓰면되고요.
1번 밸브가 계량기 후에 있으면 관리사무소 책임 공용이고 , 사진대로 계량기 이전에 있으면 소유주 개인 책임입니다.
사진대로 있어도 관리사무소에 말하면 비용은 세대에서 납부하고 업체는 관리사무소에서 부르던가 , 대단지면 시설관리 하는분이 직접 교체합니다. 공용 부분이 아니면 장기수선충담으로 못합니다. 공용부분이라면 누수책임도 그쪽에서 지기때문에 관리소비용으로 처리 못합니다.
세대에서 직접 업체 불러도 되고요. 하실수 있으면 계량기사다가 직접 갈으신다음 수도계량기 바꿨다고 계측량 초기화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법원 판례를 보면 사진처럼 있어도 누수로 피해가 가게되면 계측/점검자체를 관리사무소에서 하기때문에 누수에 대한 책임 면책은 못합니다. 소송걸면 소유주가 무조건 이기고 , 관리소측는 패소합니다.
소유주가 소송 걸어서 내나 , 안걸어서 내나 , 내는비용은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소유주책임 으로 몰아 갑니다.
혹시 소유주가 소송걸게되면 응대하고 그러긴 할건데 어차피 관리소측이 100% 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