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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양님
뚱양님

22년 구축아파트 복도에 물이 샙니다.

22년 된 아파트입니다

복도에 있는 수도계량기에서 물이 샙니다

복도가 다 젖을정도로 물이 흘렀네요


수도계량기를 열어보니 연결된 관같은곳에서 물이 한방울씩 똑똑 떨어지고 있었고 계량기 속도 물이 제법 고였습니다


이런경우 아파트관리소에 책임지고 수리를 요청해도 되는건지

아님 개인소유자가 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복도는 2집있고 계단과 엘베로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가구별로 계량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가구 소유라면 계량기 수리의무, 계량기 누수에 따른 공용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가구의 소유자의 책임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