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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돌꿩89
신중한돌꿩8923.08.06

윗층 아파트 에어컨실외기에서 흐르는물로 인한 피해(외벽손상,실외기교체)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아파트 6층거주 중인데 8층 실외기 물이 외벽을타고 저희집 6층까지 타고내려와 저희집 외벽이 부식되고 지저분한 물로 부식되고 오염된 상태며, 작년에도 이갈등으로 관리실에서 왔다갔다하면서 해결본게 8층 거주자가 어디서 긴 관을가져와 실외기 배관에 연결해서 벽으로 안 흐르게 조치했다고합니다 물이 덜흐르지 안흐르진않았고 참고 넘어갔습니다.올해 또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7층은 나몰라라하고있고(7층도 에어컨 실외기 올해교체함)저희집도 실외기 고장으로 제작년에 교체했어요 8층거주한테 에어컨 배관 설치 어떻게했냐고 물어보니 배관을 베란다 배수로로 안빼고 설치했다라고하며,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 아랫집으로 외벽타고 실외기물이 흐른다고 하니 내가설치 한게 아닌데 어쩌란거냐라고 해서 싸웠었습니다 배관 다시 설치하라니까 싫다며 그제야 어디서 긴 봉을가져와 실외기관에 갖다 이어붙이더라구요 피해는 저희집이 보고있고 올해는 또그관을치웠어요 그관을 연결해도 온전히 해결되지않고 외벽타고 흐르는 물이 조금적을 뿐입니다 게다가적반하장으로 피해주고 미안함없이 화를 내고 소리지르고 위협합니다 관리실에서는 해결못하고 쩔쩔매고 몇일을 관찰하고 사진찍어 8층의 문제임을 발견한것도 저입니다. 어디에 신고할방법없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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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문제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경찰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바로 범죄사실로 경찰 고소를 통해 처벌을 할 것은 아니고, 해당 사안은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지 여부를 따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