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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원앙182

시크한원앙182

아파트 복도 누수에대해 궁금한것이잇습니다

아파트 2층에 전세4년차 살고잇습니다 필로티구조이고 얼마전부터 복도바닥에 누수흔적이 보이고1증지붕에서 물이 떨어짐 관리소장님 말로는 저희집 계량이가 계속 돌아가는거보니 저희집에서 새는거같다고 합니다(집은 아무이상 없음 저번달 관리비도 평소와같음) 이럴 경우 저희가 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사 그렇다고 해도 누수는 건물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집주인 즉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누수발생사실을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