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환불 관련한 질문사항 입니다
25년 2월에 헬스장 PT를 20회 끊었는데 한번 다니고 19회 남았는데 임신을 해서 운동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PT선생님께 카톡으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10회는 45일, 20회는 90일 이내에 환불을 해야한다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기간은 넘었어요.
그래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PT 상담할때 계약서인가?약관인가 거기 사인했었던 기억이나는데 그거를 보여달라 요청하니 연락이 없네요..
보여달라 한 이유는 그때 내용에 환불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 재확인 하려고 요청했었어요.
아는 지인 얘기로는 거기 다 적혀있을거라하네요.
계속 연락 피하면 신고하라고 지인이 얘기하는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환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나 약관 내용 확인 해보셔야 하고 계속 보여주지 않는다고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신 것이고, 남은 이용횟수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