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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누군가와 1:1로 통화를 할때 내용을 녹음해놓고 제 목소리만 나온다면 상대방한테 녹음 내용을 보내줘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 상대방이 말을 번복해서 확인시켜주려고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 녹음은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발언의 진위를 확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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