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들을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창고에 어미 고양이가 새끼들을 낳고 기르다 어느날 새끼들만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회사 사정상 고양이를 기를 수 없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양이가 강아지 등 유기 동물 신고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청 내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담당기관에 신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보통 동물 보호 센터 직통 전화 번호는 1577 - 0954 라고 합니다.

  • 일단 구청에 전화해보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제가 저번에 전화를 해보니, 동물보호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던데,

    거기에 신고를 하면 고양이를 데리러 옵니다.

    다만 잡지는 않기 때문에 잡아놓고 전화를 해야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엄마 고양이가 있어도 안데려 갑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만약 거주하시거나 활동하시는 지역에서 길고양이들을 발견하시게 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과에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 등에 전화를 넣으서

    발견 사실을 신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현재로서는 회사 사정상 고양이를 기르실 수 없다면 지역 동물 보호소나 유기동물 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해당 지자체 또는 구청에 연락하시면 유기 동물 보호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받으셔서 대처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하실 수 있을겁니다

    요즘 동물보호 관련 법률이 예전보다 강화되어 임의로 해결하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꼭 지자체 및 구청에 문의하신 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길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시군구청 동물보호과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호사 사정상 돌보기 어려우니 구조/보호 단체에 연락해 임시 보호나 입양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자.

    가차운 동물병원에서도 상담과 임시 보호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