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9.25

결산관련 질문입니다.(세무,회계업무)

현금흐름표 작성시 질문입니다.


현금흐름표작성시 당기분과 작년도 분을 비교하여 차액이 나온경우


미수수익의 경우는 차이금액에서 - 당기이자수익을 차감시 이자수취금액이 나오는데


이유를 잘모르겠습니다. 혹시 쉽게 설명 가능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상 당기 이자수익은 당기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과 관계없이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한 수익이며, 당기말 미수이자는 당기말까지 현금이 유입되지 않은 것이고, 전기말 미수이자는 전기말까지 현금이 유입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당기에 현금으로 수취한 이자는 당기 이자수익에서 미수이자 증감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아래와 같이 예를들면, 당기의 경우 전기 미수이자 회수액이 100, 당기 이자수익의 회수액이 500이므로 현금주의 이자수익은 600이 됩니다. 이는 당기 발생주의에 의한 이자수익 800에서 미수이자 증가액 200(=300-100)을 차감하여 계산한 것과 동일합니다.

    <전기>

    (차) 미수이자 100 (대)이자수익 100

    <당기>

    (차) 현금 100 (대)미수이자 100

    (차) 현금 500 (대)이자수익 500

    (차) 미수이자 300 (대)이자수익 300

    현금주의 이자수익 = 당기 이자수익 800 - (당기 미수이자 300 - 전기 미수이자 100) = 600

    이자수익 800

    미수이자 증가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