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확정신고를 하는것은 언제 해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세금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잖아요~ 그런데 확정신고라고 과세기간 후 자진신고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언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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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에 얻은 소득에 대해서 확정된 금액을 계산하여 그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확정신고" 라고 합니다.
이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을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것을 "기한후신고" 라고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익년 5월 31일 까지 이며, 일반적으로 5월 중에 합니다. 기한후신고는 신고기한이 경과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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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는 것을 자진신고라 합니다
그 이후에 신고를 하면 기한후신고가 되어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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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 확정신고이며, 그 기한으 경과하여 신고하면 기한후 신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못할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셨다가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