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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쾌한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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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명의 집으로 장모님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가요?

사위 명의 집으로

장모님이 전세로 거주할려고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가요?

시세는 4억정도입니다

1금융권에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위 명의 집으로 장모님의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명의가 다르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사위의 명의로 대출 받아서

    장모님에게 '증여' 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 등)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 등)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이 가능한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 형제, 자매 등) 소유 주택에 임차할 경우, 가족 간 임대차계약은 사회통념상 자금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임대차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은행 심사에서 가족 관계가 드러나면 대출 승인은 불가하거나, 이후 회수(대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없음: 직계비속(자녀)의 소유 주택에 부모가, 또는 부모의 소유 주택에 자녀가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정부 정책 전세자금대출(예: 버팀목, 디딤돌 등) 및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