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자녀·손자 등)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 등)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이 가능한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 형제, 자매 등) 소유 주택에 임차할 경우, 가족 간 임대차계약은 사회통념상 자금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임대차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은행 심사에서 가족 관계가 드러나면 대출 승인은 불가하거나, 이후 회수(대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음: 직계비속(자녀)의 소유 주택에 부모가, 또는 부모의 소유 주택에 자녀가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정부 정책 전세자금대출(예: 버팀목, 디딤돌 등) 및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