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인정된 후, 설명회 및 1차 상담 후에 취소하면 패널티가 있나요?

얼마전 국취제 1유형 인정 확정문자를 수신 받았고, 설명회 및 1차 상담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1. 상담 및 설명회 참석을 안하게 되면

패널티가 있나요?

  1. 상담 후 며칠이 지나고 개인적으로 취업을 하게되면 바로 취소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1유형 인정된후 아직 취업지원금을 받지 아니한상태라면 패널티는 없을겁니다.

    상담날짜가 늦춰지거나 자동취소 수순을 밟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