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예비신혼부부) 신청 시 세대원 정보는 어떻게

행복주택(예비신혼부부) 신청 시

1. 세대원 정보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모두 등록하면 될까요?

2.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 입력칸에 상대방 입력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 입력란에는 실제로 결혼할 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주 후 함께 거주할 예정인 세대원 전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실제로 같이 살 계획인 사람들(본인 예비배우자 부모님 등)을 모두 입력하면 됩니다.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 구성될 세대(함께 살 사람들)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행복주택(예비신혼부부) 신청시에 세대원 정보를 주민등록상에 적혀 있는거 다 적으셔야합니다. 배우자 입력칸에 배우자 분도 입력하셔야 하구요 그래야지 거기서 신혼부부다 아니다를 판단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초본도 내라고 할꺼 같은데 미리 같이 준비 하시면 좋아요

  • 네,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모든 세대원을 등록하면 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정보도 입력해야 합니다. 예비배우자는 혼인 예정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