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예비신혼부부) 신청 시 질문
1. 세대원 정보는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모두 입력하면 되나요? 2. 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란에는 배우자만 입력하나요? 아니면 배우자의 등본 상 가구원까지도 입력해야하나요?
3. 혼인예정 증빙서류는 어떤걸까요?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로도 대체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된 가구원 모두를 세대원 정보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 전부가 해당됩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거나 따로 사는 사람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 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예비배우자가 이미 다른 세대의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해당 정보는 시스템상 확인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예식장 계약서 O 날짜, 장소, 예비배우자 성명 등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청첩장 O 예식 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예정확인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가능) O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애 증명, 문자,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조합이면 가장 무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가구원 모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예비 배우자란에는 배우자 본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혼인예정 증빙 서류로는 보통 청접장, 예식장 계약서 또는 혼인예정증명서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