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 세대구성원 작성법 질문드립니다.

행복주택 1순위 청년으로 신청중입니다

현재 어머니, 본인, 누나 이렇게 3명이 살고있고

세대주는 어머니, 세대원은 본인, 누나 입니다.

행복주택에는 본인과 어머니 이렇게 2명이 거주하려고 합니다.

1. 이럴때 세대구성원 정보 입력에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신청자 본인만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가구원 수 입력란에도 본인만 입력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대구성원 정보 입력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를 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청년 계층 신청 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신청자 본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청년계층은 해당 가구의 소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가구원 수는 1인으로 입력하심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자 본인만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년 1순위는 기본적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어머니, 누나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독립 세대(분리 예정 포함)로 보기 때문에

    세대구성원은 본인만 작성하면 됩니다

    단, 예외로 혼인 예정자,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은 포함하면 되고 질문자님 상황(미혼 청년)에서는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