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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 조건 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자격완화 추가입주자 모집 공고문 내용 중에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라고적혀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 1채를 소유중이고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단 말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 함으로 부모님 중 어머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어디 공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대 내

    다른 세대주/세대원 주택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자만 무주택일 경우 또는 신청자만 이사를 갈 경우는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모집공고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한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