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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0137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 함으로 부모님 중 어머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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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어디 공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대 내
다른 세대주/세대원 주택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자만 무주택일 경우 또는 신청자만 이사를 갈 경우는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모집공고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한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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