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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극락조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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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대상 청약에도 세대원이 접수 가능한가요??

수도권은 3억이하인 집을 소유하면 무소유로 간주하는게 맞나요?

제가 어머님 집에 살고 있는데 어머님이 인천 빌라 소유 중입니다. 3억 이하입니다.

사진과 같은 청약을 저도 신청 가능할까요? 대상이 무주택세대주라고 나오는데.. 제가 세대원이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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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m2 이하에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빌라를 1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질 예정입니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m2이하에 공시가격 1억 6000만원이하(지방 1억원)인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무주택자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어머님이 만으로 60세이상인 경우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인천)의 경우 전용면적60m2이하 그리고 가격이 1억6천 미만일 경우이고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면적 85m2이하, 공시가격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에 해당이 될 경우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자격이 주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말그대로 청약자가 세대주로 되어있어야 하고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전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에서 본인이 현 세대원이라면 세대주로써 변경을 하신뒤에 신청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경우 58입망미터 이하와 공시기5억이하의 경우 아파트청약시는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신청은 특별분양을 제외하고 새대원도 청약자격 요소만 갖추어 있으면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의 조건이 있는경우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85제곱 3억이하 빌라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으나 세대주 청약이라 세대원은 청약 자격이 안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