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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콘도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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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대원일 경우 청약가능한가요?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한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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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유주택자인 부모님이 모두 만 60세 이상인 경우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자녀는 청약 요건을 충족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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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지역과 전형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무주택 세대주가 일반적인 1순위 조건이며

    간혹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하고, 무순위 줍줍의 경우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의 경우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고, 민간의 경우는 1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주일 경우와 세대원일 경우 둘다 가능한 경우도 있고 세대주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통장가입은 공통적으로 있어야 하고, 무순위 청약은 또 청약저축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분양하는 모집공고문에 자격조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한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가능한건가요???

    ==>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당첨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주택세대주 + 청약저축 가입기간 + 부양가족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점수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대원인 경우도 가능하지만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도 무주택자이고 세대원이면 청약넣기전에 세대주변경을 하시고 청약을 넣으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