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자산보유확인서 작성법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자산보유확인서 작성법
1. 신청자 본인이랑 배우자 1장에 같이 기록하면 된다는데 칸이 한칸 인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2. 배우자가 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 임차보증금 금액 작성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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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자산보유확인서 작성법
1. 신청자 본인이랑 배우자 1장에 같이 기록하면 된다는데 칸이 한칸 인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첨부별 별지 참조를 하여 추가하여도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 임차보증금 금액 작성해야되는건가요?===> 네 추가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보유확인서(행복주택용)는 신청자와 배우자 정보를 한 장에 같이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양식이 한 줄로 되어 있어도, 두 사람의 금액을 각각 구분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가게 임차보증금도 부동산 임차자산에 해당되므로, 자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누락하면 허위 기재로 불이익(부적격, 계약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칸에 두 사람의 내용을 함께 적는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계임차보증금도 포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보유확인서는 보통 본인과 배우자 각각 작성하지만 칸이 한 칸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을 구분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로 가게를 운영 중이라면 가게 임차보증금도 자산으로 포함해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