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가족거주 가능한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주택에서 가족이 거주할수는있지만
조건이
1.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할 것
2. 임대차계약서 신고의무를 지킬 것
이라고써있길래 배우자와 임대계약서를 쓰려고합니다 . 배우자가 집을 단기임대식으로 돌려서 수입을벌려고하는데
그럼 남편은 부동산현황신고와 임대차신고만하면되고
단기임대수입은 배우자가 따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단기임대수입도 남편이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저랑 임대차계약을쓰면 제가 단기임대수입을 신고해야하는게 맞을거같은데.. 누가신고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남편분이라면 남편분이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모든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건물주인 임대인이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