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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느시119
큰느시11921.08.26

임대소득 신고 및 주택구입명의 문의

1층에는 상가가 있고 월 임대소득 80

2층에는 원룸 4개에서 120 의 임대소득이 있는 주택을

구입하려 합니다.

앞으로는 임대소득등을 신고하고 세금 납부도 해야한다고 들어서요..

1. 저 주택을 구입시 의무적 임대소득 신고 대상이 되는건가요?

2.임대소득 신고를 해야하는거면.. 주택 구입시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하는게 나을지 배우자 명의로 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배우자는 연봉8천이상의 직장인이고 저는 소득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낸다는걸 본 것 같아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가를 임대하실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부가가차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주택 이상자면 주택 월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주택 구입시, 소득이 없는 자의 명으로 구입하여 소득이 없는 자에게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하거나 공동명의로 할 경우,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자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소득이 없는 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건물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상가임대는 무조건 사업자등록 및 임대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 상가주택 중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 또는 3주택자의 3억원 이하 전세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아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도 신고대상입니다.

    2. 배우자분이 고소득자이실 경우 여기서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존에 발생하던 소득에 추가적으로 더해져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리하십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도 선택가능하시긴 하지만 상가임대소득도 있기 때문에 아무 소득이 없는 분의 소득으로 가져가시는게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