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상황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 1주택자(수도권 조정지역 다세대주택 갭투자)
- 공시지가 2억대
2. 배우자
- 무주택자, 생애최초
- 혼인신고X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명의로 수도권 조정지역 다세대주택 매수후 실거주
- 혼인신고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갭투자로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되는 부분이 있나요?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2. 본인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혼인신고 이후 혼인합가 양도세 10년 비과세 외에 보유세 관련 이점이 있을까요?
3. 그 외 현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의 장점(임대사업 종류별)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3주택 이상+보증금이 3억 초과일 경우에만 보증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가 횟수제한없이 가능합니다.
3. 거주주택 비과세 및 향후 임대주택을 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이상 등 혜택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