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가 잘못고지된 경우 신고 방법은?
종합부동산세가 나왔는데 뒤는게 일시적 2주택으로 면제 대상인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납부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이 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현재 올해 신고 납부기한인 12월 15일이 경과되어 부과된내역에 대해서는
납부하셨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이 잘못되어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인 경우 주택공시
가격을 합산하여 2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지 2년 이내인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가 실제납부할 세액보다 과도하게 고지된 경우에는 먼저 담당조사관과 연락하여 보시고
처리가 안되시면 법정신고일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