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버지가 벽걸이 tv를 만지다 파손 일상생활 배상책입
집에 아버지가 방문하셔서 tv 각도를 조절하시다가 세로줄이 가버렸는데 다른 세대인데 보험처리 하라고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세대 주소지도 다르고 혼인하여 떨어진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있는 일상배상책임의 약관의 조건을 확인해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고 고객센터에 가능한 상황인건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명의자가 기본으로 각각 달라야한다는것이 기본적으로 증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께서 방문 중에 의도치 않게 TV를 파손하셔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아버님이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객관적인 약관과 보상 실무를 바탕으로 명확한 팩트만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관상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약관 면책 조항(보상하지 않는 손해)을 보면, "피보험자(아버님)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한집에 함께 사는 가족의 물건을 파손한 것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혼인하여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소지가 완전히 다르다면, 약관상 '타인'으로 간주되므로 아버님의 보험으로 질문자님(자녀)의 TV 파손에 대한 배상 청구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는 다음 3가지를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직계 가족 간의 사고 접수는 보험사에서 '보험 사기(자녀가 깬 것을 아버지가 깼다고 허위 청구하는 경우)'를 1순위로 의심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로 끝나지 않고, 보험사에서 파견한 손해사정인이 직접 자택으로 방문하여 파손 경위, TV의 상태, 세대 분리 여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를 매우 꼼꼼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새 TV 가격이나 수리비 전액을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TV의 최초 구입 연월을 기준으로 매년 기계의 가치가 하락하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남은 가치(시가) 한도 내에서만 보상됩니다.
자기부담금 공제: 아버님의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대물(물건 파손) 사고 시 2만 원 또는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집에 아버지가 방문하셔서 tv 각도를 조절하시다가 세로줄이 가버렸는데 다른 세대인데 보험처리 하라고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 이런 경우라면 아버님의 일배책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일배책의 피보험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아버님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