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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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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질문좀 드릴게요. 신속 채무조정에 관한 질문

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카드론, 대출등 돌려막기하다가 너무 빚이 커져버려서.. 신청했습니다

카드빚+대출금 포함 4000중후반 정도됩니다.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오늘도 미납이라고 전화오고 카톡 알림 오고 하던데, 보통 신청하면 추심이나 독촉 계속 오는 편인가요?

2)혹시, 카드사나 대출진행한 은행들이 집으로 우편물 보내는 경우 있나요?

(현재 저희 가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좀 말하기 껄그럽기도 하고...)

3)보통 2개월 걸린다는데, 그럼 그 2개월동안 그럼 카드나 대출금 갚으면 안되는것인가요?

4)학자금대출, 카드론,카드 현금서비스,자동차담보대출,신용대출 이렇게해서 대략 4000후반대인데,

이 모든 부분들이 채무조정에 해당되나요?

5)만약 2개월 후 조정 승인나면 그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 채무조정은 난생처음이다 보니 잘 몰라서 질문이 좀많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추심 및 독촉 지속 여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공식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채무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청 직후 1~2주간은 기존 추심전화나 문자, 자동안내가 그대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각 채권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면 대부분의 추심이 일시 중단되며, 통상 접수 후 10일 이내에 추심이 완화됩니다.

    2. 우편물 발송 여부
      카드사나 은행은 법적으로 고지 의무가 있어 일부 통지서(연체, 조정신청 안내 등)를 등기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등의 문구가 표시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인 금융안내 형태로 옵니다. 가족에게 노출을 피하고 싶다면 등기우편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수령하도록 요청하거나, 가능하면 주소지 변경을 사전에 검토하십시오.

    3. 조정 심사 중 상환 여부
      조정 심사기간 동안 개별 채권자에게 임의로 상환하면 조정계획과 충돌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사 중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정한 채무조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납부를 보류하고, 승인 후 위원회 계좌를 통해 통합 상환하도록 안내받게 됩니다.

    4. 조정 대상 채무 범위
      일반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자동차담보대출, 학자금대출(일부 정부보증 제외분 포함) 모두 조정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증기관이 있는 학자금대출이나 세금·4대보험 체납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위원회 상담 시 명확히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5. 승인 후 절차
      약 2개월 후 조정안이 확정되면, 위원회가 채권자들과 최종 합의를 거쳐 ‘상환계획안’을 송부합니다. 이후 매월 일정액을 위원회에 납부하면 위원회가 각 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 정상적으로 3개월 이상 납부 시 신용정보에서 연체기록이 해제되고, 일정기간 후 재신용 회복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