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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라마카크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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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문서위조 소송 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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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미방문하고 대리인으로 방문하여 필요 서류가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인데 위조해서 개통해갔습니다 법인대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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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문서 위조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방문해 접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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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소송의 경우,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에는 위조된 서류, 개통 관련 증거, CCTV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대표가 직접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위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조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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