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이가 학교 앞에서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자가 아이가 민식이법놀이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초등1학년 딸아이가 학교 앞에서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자가 아이가 민식이법놀이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차 뒤쪽옆면에 부딪혀서 블랙박스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근처 CCTV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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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하게 될 것이며 CCTV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블랙박스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주변cctv확인하셔야하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셔서 확인해보시기를 바래요. 민법상손해배상책임은 보험사랑 진행하시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 형사처벌 대상이 되시면 형사책임도 가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교통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민식이법 놀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 측에서 본인은 정상 주행을 하였으나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거나 해서 본인의 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