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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은 켜고 기다리고 있는 차이 앞을 안보고 부딪힌 아이 이럴때는 제가 과실이 있는건가요?
제가 우회전을 해서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길래 기다렸는데
어떤 아이가 핸드폰을 보면서 앞을 안보고 가다가 제 차에 부딪혔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 과실이 있나요?
그 아이엄마는 차에 부딪혔다고 난리를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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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정차를 하고 있었다면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사고입니다.
아이 엄마가 뭐라고 하면 무시해도 되고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사고로 보입니다.
시동 켜져 있다고 해서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고의 내용에서 차량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실이 있어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로 대기중 아이가 이를 못보고 부딪쳤다면 차량측에는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즉 도로인점, 차량이 대기중인점. 아이가 무단횡단중인점등을 고려한다면 차량에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