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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08.31

직접적 충격이 없었지만 저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 오는것을 확인도 안하고 무작정 뛰어드는 초등학생이 제차를 보고 깜짝 놀라서 혼자 엎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피다 조금 났습니다.

아이 부모가 저에게 전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핏대를 높이고 노발대발 인데 저에게만 잘못이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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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 부모가 저에게 전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핏대를 높이고 노발대발 인데 저에게만 잘못이 있는것인지요?

    :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통상 아이의 과실을 묻기 어려우나, 비접촉 사고인점, 님의 주장처럼 갑자기 뛰어들었다는 사고내용등에 따른다면, 아이의 과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식이 법의 원인이 된 민식이 사건은 횡단보 사고이나 해당 민식이도 과실 10%가 산정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일시 정지 후 횡단인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지나가셔야 합니다.

    비 접촉이지만 차량으로 인해 넘어진 것이기에 교통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교통사고로 처리시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이동 동선과 차량 운행 상황을 확인해야하겠으나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큰 사고가 아니여서 다행입니다.

    일단 비 접촉 사고이며 이러한 때에는 차량이 초등학생이 넘어지는데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인 경우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라고 하더라도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면 경찰에 신고된 경우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차량과 초등학생의 거리와 차량의 서행 여부 등을 살펴 보아야 차량의 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경찰에서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즉결 심판을 통하여 유, 무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