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행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마주오던 킥보드를 탄 아이가 제 차를 보고 놀라서 혼자 넘어졌어요. 이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4. 04. 14:52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행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마주오던 킥보드를 탄 아이가 제 차를 보고 놀라서 혼자 넘어졌어요. 이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클락션을 울린것도 아니고 아주 빠르게 달린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 제 차를 보고 놀라서 넘어진건데도 제 과실이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하게 접촉이 없었고 상대방 킥보드를 탑승한 아이가 놀라서 스스로 넘어진 경우라면 이에대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별다른 접촉이나 직접적인 놀라게 한 행위 사실이 없다면 특별히 해당 부상 등에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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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것도 아니었으며, 경음기 등으로 아이를 놀라게 한 사실도 없는 이상 님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듯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할 것이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2021. 04. 0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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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진행 방향 및 차량의 진행 상황, 넘어진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과 관계없이 혼자 넘어진것이라면 과실은 없을것이나 이 부분은 위에서 나열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상황을 알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2021. 04. 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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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의 행위와 아이가 넘어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과실비율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021. 04. 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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