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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상괭이13
느긋한상괭이13

아이가 주차된 차옆으로 문에 부딪쳤을때

주차된 차량옆을 아이가 뛰어가다 갑자기 차문이 열리는 바람에 부딪치면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고 무릎에 타박상 정도 관찰됩니다.

차주는 어떠한 사과도 없고 연락이 없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주의 연락처를 안다면 연락하여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할 것이나 연락처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량의 문을 열 때에는 사람이나 자전거 등이 오는지 확인을 하고 열어야 하기 때문에 문을 연 자동차 측에 잘못이 있는 사고이며 경찰의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올 것이기에 그 때 보험 접수를 받아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다쳐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치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차주분께 전화하셔서 우선 대인접수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