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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서 운행 중에 저는 분명히 차를 멈췄고...갑자기 튀어나온 아이가 제 차를 보고 부딪히지 않고 혼자 넘어진 경우

아파트 내에서 운행 중에 저는 분명히 차를 멈췄고...갑자기 튀어나온 아이가 제 차를 보고 부딪히지 않고 혼자 넘어진 경우도 제가 보상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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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가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하여 보험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피해 아이의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경찰이 봤을 때 차량 운전자에게 비접촉 교통사고의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나오게 된다면 비접촉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대인 접수를

      해야 하며 무혐의가 나온다면 손해 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운행 중에 저는 분명히 차를 멈췄고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가 제 차를 보고 부딪히지 않고 혼자 넘어진 경우도 제가 보상해 줘야 하나요?

      : 이는 비접촉 사고로 사고내용등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님의 주장은 본인은 정차를 했다는 주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멈춘것이 아이가 튀어나온 것과 어느정도의 거리에서 어느정도로 정차를 했느냐에 따라 정차가 인정될 수도 안될 수도 있으며, 통상 사고당시 순간 멈춘것은 운행중으로 간주하게 되며,

      아이가 차량과 접촉하지 않고 혼자 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이가 넘어진 것과 차량의 운행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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