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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3.01.12

골목길에서 급제동으로 인한 사람상해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골목길에서 과속한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띄어나와서 급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놀라서 넘어졌는데 차에 부딪힌건 아니에요 근데 넘어지면서 손목으로 땅을 짚어서 다쳤는데 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제가 잘못한걸로 넘어갈려고 했는데 아이 부모가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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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갑자기 뛰어든 아이의 과실이 큰 사고여서 사고 상황에 따라 아이의 과실이 70~8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정상 주행하던 차량은 과실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사고이나 그래도 잘 처리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 보험 회사에 사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한 후 과실 상계해서 보상 진행하라고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차량 운행 상황 및 아이가 뛰어 나온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하나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있는 사고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비접촉사고는 차량과 사람이 직접적인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과실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골목길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온 점, 그외 과속등 중과실이 없는 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아이측의 과실은 20-30% 정도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 보험처리중이시라면 보험담당자가 상대방측과 과실을 협의하고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사담당자와 상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여부는 사고장소, 사고시각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라면 배상책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 도로라면 책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