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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

23.09.02

지인이 스쿨죤 서행으로 주행중 어린이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났어요?

제가 알고 지내는 회사 동료가 어린이보호구역 서행으로 조심히 진행중 어린이가 골목길을 달려나와서 운전석 앞 휀다 부분과 충돌 했어요, 112신고되어 사고조사를 받고 왔는데 불안해해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23.09.0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이 해당 사고를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고 종결을 하면 다행이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 민식이 법을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입하여 유무죄를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일단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의 과실이 큰 사고이기는 하나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유죄인 경우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 사고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려요.

      : 스쿨존에서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 상해를 입히게 된 경우 속칭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다.

      상기 법률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되고,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정도, 합의여부등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