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인이 스쿨죤 서행으로 주행중 어린이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났어요?
제가 알고 지내는 회사 동료가 어린이보호구역 서행으로 조심히 진행중 어린이가 골목길을 달려나와서 운전석 앞 휀다 부분과 충돌 했어요, 112신고되어 사고조사를 받고 왔는데 불안해해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이 해당 사고를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고 종결을 하면 다행이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 민식이 법을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입하여 유무죄를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일단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의 과실이 큰 사고이기는 하나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유죄인 경우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 사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려요.
: 스쿨존에서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 상해를 입히게 된 경우 속칭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다.
상기 법률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되고,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정도, 합의여부등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