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처럼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의무자가 아니라 부모나 형제 자매 등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대납할 수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의견드립니다
상세한 내용 및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직접문의 하심이 가장빠른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