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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2.12.24

가족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가족의 보험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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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 보장성보험의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12%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족의 직계존속인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야 하며 직계비속인 경우,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야 합니다.

    배우자에 해당한다면 연령요건없이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나이요건(자녀는 20세 이하, 부모님은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의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는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보험료의 100만원을 한도로 1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이 경우 보험계약자=근로자, 피보험자는 부양가족으로 하는 경우 납입하는

    보장성보험료 중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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