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보험 작용이 어떻게 되나요?

2021. 03. 09. 16:40

가족당 각각

보장성보험이 있는데,

연말정산에 혜택을 얼마 볼수 있는지,

그리고 최대로 적용 가능한 공제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자가 부모고 피공제자가 자녀면

계약자에게 공제가 되는것도 맞는지 궁금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일 경우, 만 60세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부모의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불입액(한도 100만원)의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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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중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데 보험료 세액공제 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계약의

    보험료 지급이 그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험이 많고 지출금액이 많더라도

    한도금액이 100만원이고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12%를 곱한 최대 12만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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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서 납입한 경우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액의 12%, 장애인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입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시며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각각 납입금액의 12%와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1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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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한도는 12만원입니다.

        즉 본인과 본인의 자녀보험료의 합계액에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00만원의 12%인 12만원만공제가 됩니다.

        계약자가 부모고 피보험자가 자녀인 보험금의경우 자녀가 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합쳐서 100만원까지만 적용이되면 최대 공제새액이 12%이므로 한도 12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3. 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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