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외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는 단순히 고객이 외국인이라는 것만으로 판단되진 않아요. 핵심은 용역의 제공 장소와 소비 장소가 국외인지 여부인데요, 만약 서비스가 국내에서 수행되고 결과도 국내에서 생성되어 외국 고객에게 전달되는 구조라면 국외 제공으로 보기 어렵고 영세율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되고, 결과도 국외에서 소비된다면 영세율 적용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국외에서 광고를 제작하거나 국외에서 컨설팅을 수행 하는 경우처럼요. 결국 계약서, 업무 수행 장소, 결과물 전달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고, 국세청에서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구요. 참 기준이 까다롭다조 할수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