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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운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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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일본인 유학생들에게 문제없이 원천징수로 급여주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인 아르바이트생 5명 정도와 함께

일본식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까지는 유학생 친구들 채용방식이 너무 번거롭고 불편하여 계좌이체로 알바비를 지급해주었습니다.

근데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인건비로 경비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겠더라고요 ㅠㅠ 저희가 근무 특징이 매주 고정 요일에 출근이 아니고

당일 알바 개념이라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친구들이 없어 원천징수로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안되고 유학생 특성상 D-4 비자는 6개월 이상부터 근무 가능 (D-4 친구들은 애초에 조건 안되서 어쩔수 없을거 같네요) D-2비자인 친구들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더군요. 워킹홀리데이인친구들은 문제없이 바로 가능한거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이 맞을까요???


그럼 D-2 유형 친구들이 문제인데

출입국 통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만 받으면

바로 원천징수로 급여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원천징스로 급여 지급 위해

별도로 또 준비 서류나 필요서류가 필요한가요??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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