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 실비보험 관련 문의 드려요.
1년전에 일하다 앞이빨이 통체로부러져서 치과에서 한달동안 6번정도 치료받았는데 3년안에는 실비보험청구가 된다고해서 1년지났는데 치과에서 자료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으면 어떤자료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치과 치료항목인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치료항목만 실비보험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스케일링, 신경치료, 발치등 급여부분은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 있지만,
인레이, 크라운, 임플란트, 교정치료등 비급여는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65세 이상의 경우 보험 적용 임플란트나 틀니 치료는 요양급여 적용을 받기에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 실비보험 관련하여 의료비의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구요. 서류는 의사소견서와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은 치과는 면책입니다.
서류는 초진차트.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 있으심
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과에서 요청하시면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의무기록은 의료법상 10년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는 치과 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비급여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로 치과청구에 대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비급여 진료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실비의 경우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